전월세신고제 과태료 2026 (계도기간 종료, 30일 안 지키면 최대 100만원)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2026년 신고 대상·30일 기한·과태료 기준·모바일 신고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보증금 6천만원 초과·월세 30만원 초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로,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요약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정식 부과 시행 중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지연 시 2만원~30만원,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정부24·주민센터 방문
2026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내 썸네일

전월세신고제란? 신고 대상 정확히 따져보기

전월세신고제는 정식 명칭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2021년 6월 도입된 후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이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 중 보증금·월세가 변동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되고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시행 4년간 누적 신고 건수가 600만 건을 넘었으며, 2025년 6월 시행 이후 지연신고 적발이 급증하고 있어 임차인·임대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기준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한쪽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인정)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026년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연신고·거짓신고)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2023년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지연)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나, 거짓·허위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펜이 놓인 책상 -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10만원
1~3억 미만 3만원 8만원 15만원
3~5억 미만 4만원 12만원 20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30만원
거짓신고 계약금액 무관 최대 100만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5개월 후 신고했다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종전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모바일 1분 신고 방법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 채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고하는 모습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첫째,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서 사본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둘째, 모바일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약 1분 만에 처리됩니다. 셋째,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에 핵심적인 효과를 줍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놓치는 함정

달력에 30일 표시 -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기한

첫째, 30일 기한은 주말·공휴일 포함으로 카운트되므로 계약일 다음 날부터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갱신 계약 시 금액이 1원이라도 변동되면 신고 대상이며,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전입신고만으로는 임대차 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통합 처리됩니다. 넷째, 임차인 본인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먼저 신고했다면 과태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시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신고 여부와 과태료는 계약 시점·지역·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두 기준 모두 미달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한쪽 신고만으로 양측 의무가 이행됩니다.

Q3. 신고하면 임대인 세금이 늘어나나요?
신고 자체가 직접적 과세 사유는 아니지만, 임대소득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래 신고 의무이므로 회피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Q4.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5.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전월세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으니,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로 1분 만에 신고를 마치세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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